의료보험법 제27조 (의료보험연합회)
제27조 (의료보험연합회)
①보험자의 의료보험사업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자단체인 의료보험연합회(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설립할 것을 명하거나 연합회에 가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ㆍ8ㆍ4, 1997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조합 및 공단의 보험재정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재정안정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시설 또는 복지시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연합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재정안정사업의 실시등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담금을 조합 및 공단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재정안정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고액보험급여비용의 공동부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한 대여사업
3. 기타 보험재정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재정안정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4조ㆍ제15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 내지 제26조 및 제80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구 의료보험법상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가.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위반하여 구성된 인사위원회결의에 기한직위해제처분의 효력 나. 지역의료보험조합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상의 하자가 의료보험연합회소원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절차위반하자의 치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