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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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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27조 (의료보험연합회)

제27조 (의료보험연합회)

①보험자의 의료보험사업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자단체인 의료보험연합회(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설립할 것을 명하거나 연합회에 가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ㆍ8ㆍ4, 1997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조합 및 공단의 보험재정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재정안정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시설 또는 복지시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연합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재정안정사업의 실시등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담금을 조합 및 공단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재정안정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고액보험급여비용의 공동부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한 대여사업

3. 기타 보험재정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재정안정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4조ㆍ제15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 내지 제26조 및 제80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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