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99. 7. 1.
글씨 크기

의료보험법 제25조 (조합의 조직등)

제25조 (조합의 조직등) 조합의 조직과 그 관리ㆍ운영 기타 조합의 해산ㆍ합병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95다22271996. 5. 10.
임금

의료보험법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서 의료보험조합과 그 직원들 사이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다598821995. 4. 28.
해고무효확인등

가. 제척원인 있는 징계위원이 관여한 징계의 효력 나.‘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라는 제척규정의 해석

대법원 93누96681994. 3. 22.
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회해산명령등취소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가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보험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소정의 운영위원회 해산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94다75531994. 8. 23.
직위해제등무효확인

가.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위반하여 구성된 인사위원회결의에 기한직위해제처분의 효력 나. 지역의료보험조합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상의 하자가 의료보험연합회소원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절차위반하자의 치유 여부

대법원 93도4321993. 3. 23.
근로기준법위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도4321993. 3. 23.
근로기준법위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도23411992. 12. 24.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1조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의미 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도23411992. 12. 24.
근로기준법위반

가.근로기준법 제94조,제111조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의미 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마산지법 거창지원 90고단2461991. 1. 31.
근로기준법위반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자에게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90다49691990. 11. 9.
손해배상(기)

선고 90나7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보험법 제25조는 의료보험조합의 조직과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에는 조합의 상임 대표이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