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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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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24조 (조합임직원의 신분)

제24조 (조합임직원의 신분)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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