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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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24조 (조합임직원의 신분)
제24조 (조합임직원의 신분)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1도67212002. 7. 26.
뇌물공여
99. 2. 8. 법률 제5854호) 제정으로 폐지된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동법 제12조)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할 것인데, 국민의료보험법 제24조에서는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에서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
대법원 88누41641989. 5. 9.
해임처분취소
의료보험법 제24조에 의한 임원해임의 경우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3누6111984. 7. 24.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해임처분취소
유관기관과의 대차관계로 인한 어음금 청구소송 및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명령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