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글씨 크기
노인복지법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구(서울特別市 및 直轄市에 한한다)와 시ㆍ군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ㆍ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