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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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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구(서울特別市 및 直轄市에 한한다)와 시ㆍ군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ㆍ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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