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글씨 크기
노인복지법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2007.8.3, 2024.1.23>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