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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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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6조 (노인의 날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노인의 날 등)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신설 2007.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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