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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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6조의2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6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방법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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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99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현행
- 법률 제1364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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