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61조의2 (과태료)
제61조의2(과태료)
①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18.12.11>
1.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29>
1. 제3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
2.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7, 2012.10.22, 2015.1.28, 2020.12.29>
1. 삭제 <2015.12.29>
2.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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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3. 12. 14. 시행현행
-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3. 22. 시행
- 법률 제17776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
- 법률 제15880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6. 12. 시행
- 법률 제1364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2. 30. 시행
- 법률 제13102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1513호, 2012. 10. 22. 일부개정, 2013. 4. 23. 시행
- 법률 제10785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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