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61조의2 (과태료)
제61조의2 (과태료)
①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의 답변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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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3. 12. 14. 시행현행
-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3. 22. 시행
- 법률 제17776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
- 법률 제15880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6. 12. 시행
- 법률 제1364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2. 30. 시행
- 법률 제13102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1513호, 2012. 10. 22. 일부개정, 2013. 4. 23. 시행
- 법률 제10785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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