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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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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5조 (노인실태조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노인실태조사)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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