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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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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5조 (노인복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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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노인복지대책위원회)
①노인복지업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둔다.
②지역의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지방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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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102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608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851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359호, 1997. 8. 22. 전부개정, 1998. 5. 23. 시행
- 법률 제4178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89. 12. 30. 시행
- 법률 제3453호, 1981. 6. 5. 제정, 1981. 6.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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