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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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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5조 (노인복지대책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5.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노인복지대책위원회)

①노인복지업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둔다.

②지역의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지방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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