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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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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21, 2018.3.13>

②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신설 1999.2.8, 2007.8.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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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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