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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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21, 2018.3.13>
②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신설 1999.2.8, 2007.8.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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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0782022. 8. 2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고, 노인복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그 용도가 노유자시설이므로 종합부동산세 제2조 제3호가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은 실제로도 노인복지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현황에 의하더라도 주택이 아니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68782017. 6.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직장인들의 임차수요가 없어 설계변경 없이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 제55조에 따라 주택에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제1호가 정한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로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