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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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54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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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93호, 2024. 1. 23., 2026.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5359호, 1997. 8. 22. 전부개정, 1998. 5.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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