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43조 (사업의 정지등)
제43조 (사업의 정지등)
①시ㆍ도지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1. 제33조제3항ㆍ제35조제3항 또는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1. 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제3항의 시설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在家老人福祉施設의 경우에 한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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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타법개정, 2024. 1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403호, 2019. 4. 30. 일부개정, 2019. 4. 30. 시행
- 법률 제15442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8. 3. 13. 시행
- 법률 제1364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2. 30. 시행
- 법률 제11854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
- 법률 제12066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
- 법률 제996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6.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608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52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5851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359호, 1997. 8. 22. 전부개정, 1998. 5.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한다고 정하고 있다.따라서 시설의 장은 노인요양시설의 직원으로 분류되어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노인복지법 제43조 제1, 2항에 의하면,관할 행정청은 노인복지시설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고,이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부과된다.따라서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구 노인복지법 제43조 제1항 제1호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이 사건 모법 조항에 따른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