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43조 (사업의 정지 등)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5.3.31, 2007.8.3, 2010.1.25, 2013.6.4, 2013.8.13, 2018.3.13, 2019.4.30, 2023.10.31>
1. 제33조제4항, 제35조제4항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해당 시설이나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7.8.3, 2013.8.13, 2018.3.13, 2019.4.30>
1. 제37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2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29, 2018.3.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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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타법개정, 2024. 1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403호, 2019. 4. 30. 일부개정, 2019. 4. 30. 시행
- 법률 제15442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8. 3. 13. 시행
- 법률 제1364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2. 30. 시행
- 법률 제11854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
- 법률 제12066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
- 법률 제996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6.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608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52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5851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359호, 1997. 8. 22. 전부개정, 1998. 5.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한다고 정하고 있다.따라서 시설의 장은 노인요양시설의 직원으로 분류되어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노인복지법 제43조 제1, 2항에 의하면,관할 행정청은 노인복지시설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고,이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부과된다.따라서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구 노인복지법 제43조 제1항 제1호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이 사건 모법 조항에 따른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