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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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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의16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0.12.29>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3.14,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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