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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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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1.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 및 분양ㆍ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2.8, 2003.5.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4282025. 4. 10.
수변구역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6702025. 11. 1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제5

헌법재판소 2020헌바3632025. 4. 10.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 제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9972022. 10. 26.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당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부상 기재와 사실상의 현황이 일치하여 노인복지법 부칙(제13102호, 2015. 1. 28.) 제2조, 구 노인복지법(2015. 1. 28. 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한다. 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인 준주택으로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법에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0782022. 8. 2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고, 노인복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그 용도가 노유자시설이므로 종합부동산세 제2조 제3호가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은 실제로도 노인복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622021. 3.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 구 건축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2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용도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882020. 1. 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3472020. 10.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952020. 2. 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2182020. 5. 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3132020. 1. 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1222020. 4. 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1742020. 2.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 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 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 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 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4922020. 2.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6142019. 11. 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4022019. 6. 21.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0692019. 10. 25.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학교용지 부담금)

는 경우 2.최근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제

대법원 2019두363532019. 6. 13.
학교용지 부담금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끝

대법원 2019두356022019. 6. 13.
①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여부 ③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면제사유 존재 여부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끝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7792019. 9. 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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