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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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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6.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4조(과태료)

①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7.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5.1.20, 2015.12.1>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5.1.20, 2015.12.1>

1.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삭제 <2015.1.20>

3.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7.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ㆍ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ㆍ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9. 제51조제5항(제5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12.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3.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4.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4.5, 2013.7.16, 2015.1.20>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하게 관리ㆍ회수ㆍ처리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2.1>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7.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⑥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7.1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3.4.5, 2013.7.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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