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과태료)
제94조(과태료)
①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7.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5.1.20, 2015.12.1>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5.1.20, 2015.12.1>
1.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삭제 <2015.1.20>
3.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7.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ㆍ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ㆍ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9. 제51조제5항(제5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12.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3.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4.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4.5, 2013.7.16, 2015.1.20>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하게 관리ㆍ회수ㆍ처리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2.1>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7.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⑥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7.1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3.4.5, 2013.7.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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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78호, 2026. 6. 9. 일부개정, 2026.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21123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6. 11. 12. 시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20852호, 2025. 3. 25. 일부개정, 2025. 3. 25. 시행
-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7. 24. 시행
- 법률 제19660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
- 법률 제19125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3. 6. 28. 시행
-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
-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
- 법률 제16604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6306호, 2019. 4. 2. 일부개정, 2020. 4. 3. 시행
- 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11. 29. 시행
- 법률 제13874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7. 1. 28. 시행
- 법률 제13528호, 2015. 12. 1. 일부개정, 2016. 6. 2. 시행
- 법률 제13034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
- 법률 제11907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2. 6. 시행
- 법률 제11445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3. 5. 24. 시행
- 법률 제11256호, 2012. 2. 1. 일부개정, 2013. 2. 2. 시행
- 법률 제9695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