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과태료)
제9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31>
1. 제31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6.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7.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8. 제44조제2항이나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1조제5항(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64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3. 제7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7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70조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확인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2008.12.31>
⑤ 삭제 <2008.12.31>
⑥ 삭제 <2008.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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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20852호, 2025. 3. 25. 일부개정, 2025. 3. 25. 시행
-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7. 24. 시행
- 법률 제19660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
- 법률 제19125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3. 6.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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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6306호, 2019. 4. 2. 일부개정, 2020. 4. 3. 시행
- 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11. 29. 시행
- 법률 제13874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7. 1. 28. 시행
- 법률 제13528호, 2015. 12. 1. 일부개정, 2016. 6. 2. 시행
- 법률 제13034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
- 법률 제11907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2. 6. 시행
- 법률 제11445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3. 5. 24. 시행
- 법률 제11256호, 2012. 2. 1. 일부개정, 2013. 2. 2. 시행
- 법률 제9695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