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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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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5.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31>

1. 제31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6.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7.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8. 제44조제2항이나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1조제5항(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64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3. 제7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7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70조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확인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2008.12.31>

⑤ 삭제 <2008.12.31>

⑥ 삭제 <2008.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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