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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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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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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3.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3의2.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
5.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6. 제66조에 따른 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7. 제73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8.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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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
- 법률 제16306호, 2019. 4. 2. 일부개정, 2020. 4. 3. 시행
- 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11. 29. 시행
- 법률 제13874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7. 1. 28. 시행
- 법률 제11907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2. 6. 시행
- 법률 제11445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3. 5. 24. 시행
- 법률 제11256호, 2012. 2. 1. 일부개정, 2013. 2. 2. 시행
- 법률 제9695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