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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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령을 하였다(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명령서[폐쇄명령] 귀 사업장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쇄명령을 합니다.- 다 음 -1. 위반일시 : 2019. 6. 21.(금)2. 위반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가열시설 2기, 저장시설 4기)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20. 8. 12. 원고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가열시설 2기(40㎥ 1기, 25㎥ 1기), 저장시설 4기(40㎥ 4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근절하여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설치 금지구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한 필요적 폐쇄명령은 배출시설이 국민의 생명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 방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불가
6. 25.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30.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2018. 8. 30.부터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공장의 아스콘제조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폐쇄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폐쇄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
연녹지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사용하였다는 사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제84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음에도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84조,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5. 7. 6. 대통령령 제26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9호 및 [별표 20], [별표 19]를 근거로 이 사건 시설에 관한 폐쇄
2013. 4. 30. 피고 공장 내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화합물이 0.026㎎/S㎥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제19호에 의하여 피고 공장 대기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에 피고는 크롬화합물을 배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