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9. 3. 선고 2014나59646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김○○ 2. 이●● 3. 유◎◎ 4. 김◇◇ 5. 김◆◆ 6. 김□□, 원고들 주소 김포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김■■, 김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제1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1. 7. 선고 2013가합5090 판결
- 변론종결
- 2015. 7. 16.
- 판결선고
- 2015. 9. 3.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김○○에게 10,000,000원 및 그 중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26.부터 2014. 11.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26.부터 2015. 9.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이●●, 유◎◎, 김◇◇, 김◆◆, 김□□에게 각 3,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3. 26.부터 2014. 11.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2. 3. 1.’에서 ‘2012. 3. 26.’로 감축하였다).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6.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김포시 OO면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며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원고 김○○, 이●●는 부부이고, 원고 유◎◎은 원고 김○○의 모친이며, 원고 김◇◇, 김◆◆, 김□□는 원고 김○○, 이●● 부부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2011. 8.경 원고들의 주거지 북서쪽에 인접한 김포시 OO면에서 일반 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고, 2012. 1. 27.경 사용승인을 받아 2012. 2.경 증축 공사를 한 후, 2012. 3. 26.경부터 ‘□□□□’이라는 상호로 탭,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주물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가동하여 운영해 왔다. 원고들의 주거지와 피고 공장 사이의 직선거리는 약 25m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공장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카드뮴(Cd)을 포함한 금속성분이 함유된 분진을 배출하였고, 위 분진이 바람을 타고 원고들 주거지로 날아와 원고들이 이를 흡입함으로써 원고들의 건강을 해친 것은 물론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할 정도의 불안감 내지 불쾌감을 주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의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 가해자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1038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갑 제3, 4, 7, 15 내지 18, 20 내지 27, 31, 32, 33, 37, 41, 4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감정인 OOO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4,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원고들의 거주지와 피고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하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위 계획관리지역 내 설치가 제한된다.
2) 피고 공장은 주로 창문 및 출입문 등을 개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3) 또한 피고 공장에 설치된 스크루버는 잘못된 설계 및 제작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내부의 분진이 외부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4) 피고 공장 내부에는 진공흡입식 청소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인 폐주물사를 피고 공장 마당에 있는 상부 덮개가 설치되지 아니한 보관용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이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5) 피고 공장의 바닥, 쇼트기용 집진기, 쇼트기용 집진기 주변 창틀, 주물사 폐기물환기용 덕트가 연결된 스크루버 입구 공기 필터, 피고 공장 외부 바닥에서 각 채취한 분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규정한 염소(Cl), 크롬(Cr), 니켈(Ni), 비소(As), 불소화물(Hf), 납(Pb)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피고 공장에서 채취한 분진에서 검출된 위 각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대기 중 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허용기준치(40㎎/㎥) 이내이기는 하지만, 같은 법에서 비산먼지배출기준을 0.5㎎/㎥로 정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 공장과 같은 주물공장의 경우 작업공정별 부유분진 농도 측정결과 비산먼지 농도가 최대 21.39㎎/㎥에 이르는 점[제1심 감정인 OOO의 감정서의 첨부자료 중 주물주강공장 발생 분진 처리시스템 개발 논문(2K-19) 참조], 피고 공장에서 분진이 배출되는 형태는 문개방 작업시의 바람유통에 의한 비산, 주물사 폐기, 바닥청소 과정의 흘림, 흩날림이 주된 사유인 점, 피고 공장의 경우 작업 공정, 출입문이나 창문의 개폐 여부, 기류의 상태 등 각각의 조건에 따라 비산먼지량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려우나,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주물해체, 주물사 탈사 작업 등을 하는 경우 그 비산먼지가 위 최대 농도와 유사한 정도로 외부에 유출될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위 배출기준을 초과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7) 김포시는 2013. 4. 30. 피고 공장 내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화합물이 0.026㎎/S㎥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제19호에 의하여 피고 공장 대기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에 피고는 크롬화합물을 배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인천지방법원 2013아710, 2013. 8. 8. 인용)과 함께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0797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0. 31.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69817) 계류 중이다].
8) 원고들 거주지 창고 옥상, 거실 바닥에서 채취한 분진에는 염소, 크롬, 니켈, 납 등이 포함되어 있다.
9) 원고들은 피고 공장이 운영을 개시한 무렵 이후 기관지염이나 천식 등을 호소하고 있고, 원고 김○○, 이●●, 유◎◎의 소변에서는 카드뮴, 크롬, 납, 니켈 등의, 원고 김◇◇, 김◆◆, 김□□의 소변에서도 니켈, 납, 크롬 등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각 검출되었으며, 특히 니켈은 생물학적 노출기준을 상당량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원고 김○○은 피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과 분진 등이 원고들 주택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2. 7.경 원고들 거주 주택의 창호와 문틀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였고, 주택 안을 황토벽으로 시공하였으며, 울타리 부근에 나무를 심거나 펜스 등을 설치하였다.
11) 피고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김포시 OO면에는 피고 공장 외에도 이미 다수의 공장들이 들어서 있었고, 그들 업체 중 상당수는 유해물질 배출업체로 적발되었으니,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피고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공장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 공장 외 다른 공장들에서 배출된 유해물질 또한 원고들에게 도달하여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소, 크롬, 니켈, 비소, 불소화물, 납 등을 배출하였고, 이와 같이 피고 공장에서 배출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바람 또는 우천시 빗물을 통해 원고들 거주지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기관지염 등 질병에 시달리고 한여름에도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의 거주지 일대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계획관리지역인데, 피고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였고, 그 양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배출기준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공장에서 배출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자료 금액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공장에서 배출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양, 피고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기간(피고 공장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2. 3. 26.경부터 피고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김포시의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음에 따라 계속 피고 공장을 가동하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해 오다가 2015. 2.경 중요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거주지에서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지 못함에 따라 입은 피해의 정도, 원고들간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금액을, 원고 김○○에 대하여 1,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1인당 35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김○○에게 1,000만 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35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피고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을 시작한 2012. 3.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650만 원(= 1,000만 원 -350만 원)에 대하여는 위 2012. 3.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3.까지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2012. 3.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7.까지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김○○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