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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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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개정 2004.2.9>)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개정 2004.2.9>)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 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5.12.29, 2000.2.3, 2004.2.9, 2005.3.31>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7.8.28, 2005.3.31>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9도62522019. 9. 10.
관세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3항의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는데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절차를 밟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112019. 4. 26.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앞서 본 관련법령과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인터쿨러’의 변경은 대기법 제48조 제2항에서 변경인증을 요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점(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8호, 별표 20의 9항 참조), ②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 기재의 각 인터쿨러

대법원 2019도65882019. 9. 9.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3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항의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 내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59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3792018. 12. 20.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가.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48조 제2항(배출가스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증절차 미이행의 점),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31조 제2항(소음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증절차 미이행의 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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