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개정 2004.2.9>)
제48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개정 2004.2.9>)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 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5.12.29, 2000.2.3, 2004.2.9, 2005.3.31>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7.8.28, 2005.3.31>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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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7. 24. 시행
- 법률 제19125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3. 6. 28. 시행
- 법률 제16306호, 2019. 4. 2. 일부개정, 2020. 4. 3. 시행
- 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11. 29. 시행
- 법률 제9695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295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458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7168호, 2004. 2. 9. 타법개정, 2004. 8. 10. 시행
- 법률 제6262호, 2000. 2. 3. 타법개정, 2000. 8. 4.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096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535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6. 9. 시행
- 법률 제4262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3항의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는데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절차를 밟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앞서 본 관련법령과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인터쿨러’의 변경은 대기법 제48조 제2항에서 변경인증을 요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점(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8호, 별표 20의 9항 참조), ②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 기재의 각 인터쿨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3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항의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 내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59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가.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48조 제2항(배출가스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증절차 미이행의 점),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31조 제2항(소음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증절차 미이행의 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