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22.12.27, 2025.10.1>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24.1.23, 2025.10.1>
③ 자동차제작자는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경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이하 "변경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제작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에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4.1.23,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ㆍ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변경보고, 인증의 면제ㆍ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7.11.28, 2024.1.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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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7. 24. 시행
- 법률 제19125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3. 6. 28. 시행
- 법률 제16306호, 2019. 4. 2. 일부개정, 2020. 4. 3. 시행
- 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11. 29. 시행
- 법률 제9695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295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458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7168호, 2004. 2. 9. 타법개정, 2004. 8. 10. 시행
- 법률 제6262호, 2000. 2. 3. 타법개정, 2000. 8. 4.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096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535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6. 9. 시행
- 법률 제4262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3항의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는데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절차를 밟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앞서 본 관련법령과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인터쿨러’의 변경은 대기법 제48조 제2항에서 변경인증을 요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점(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8호, 별표 20의 9항 참조), ② 범죄일람표(부정수입, 변경미인증) 기재의 각 인터쿨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3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항의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 내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59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가.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48조 제2항(배출가스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증절차 미이행의 점),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31조 제2항(소음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증절차 미이행의 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