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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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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 (인증의 양도·양수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의2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 및 변경인증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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