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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12조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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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①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防止施設業者"라 한다)가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7.8.28, 2000.2.3, 2005.12.29>
②삭제 <2000.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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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31호, 2010. 1. 13. 타법개정, 2010. 4. 14.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7779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12. 30. 시행
- 법률 제6262호, 2000. 2. 3. 타법개정, 2000. 8. 4.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096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535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6. 9. 시행
- 법률 제4262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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