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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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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12조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①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防止施設業者"라 한다)가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7.8.28, 2000.2.3, 2005.12.29>

②삭제 <2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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