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글씨 크기

대기환경보전법 제12조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및 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및 관리) 환경부장관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을 위하여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