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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7.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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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船舶으로부터의 廢棄物의 排出禁止))

제16조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금지)

①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폐기물의 배출

2. 선박의 손상 기타 부득이한 원인으로 폐기물이 계속 배출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폐기물의 배출

②제1항 본문의 규정은 선박안에 있는 선원과 승객등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등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4ㆍ10>

③제1항 본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 매립하고자 하는 장소에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ㆍ4ㆍ10, 1999.2.8, 2005.12.29>

④제1항 본문의 규정은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그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ㆍ배출해역의 범위 및 배출자에 대한 배출해역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4ㆍ10, 1999.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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