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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7.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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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 제15조의3 ((船舶으로부터의 包裝有害物質의 排出禁止))

제15조의3 (선박으로부터의 포장유해물질의 배출금지)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포장유해물질의 배출

2. 선박의 손상 기타 부득이한 원인으로 포장유해물질이 계속 배출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포장유해물질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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