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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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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59조 (수수료)

제5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7.20, 2017.4.18, 2022.12.27, 2025.10.1>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1의2.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5.1.20, 2017.4.18, 2025.10.1>

1.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08도29072011. 5. 26.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이 오염된 토사를 처리하면서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염토양’에 해당하는 토지가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적용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07고단46762008. 7. 1.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소각하지 않고 처리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 제25조 제4항, 형법 제30조(폐기물인계서 허위 작성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의 점) 나. 피고인 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42302008. 3. 20.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호, 제2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본 정상 등 참작 판사 임종헌(재판장

대법원 2007도92872008. 12.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폐기물관리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찰방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찰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2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44252007. 11. 6.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제62조 판시 2, 4의 점 :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3항, 제62조 피고인 1, 2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2 :

대법원 2004도15292004. 10. 28.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전문처리분야인 폐기물의 재활용처리는 하지 않고 폐기물중간처리방법 중의 하나인 소각처리만을 한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의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인천지법 96노13181997. 5. 23.
폐기물관리법위반

다. 2. 당원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뒤의 제3항에 기재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구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및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6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대법원 97도20311997. 11. 28.
폐기물관리법위반

없고, 달리 피고인 1이 이 사건 건설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허가 없이 폐기물최종처리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12조 및 제62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개정 전 폐기물관리법(1995. 8.

대법원 97도15751997. 9. 9.
뇌물수수·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받은 자의 폐기물 최종처리업에 해당하는 행위의 가벌성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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