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59조 (수수료)
제5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7.20, 2017.4.18, 2022.12.27, 2025.10.1>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1의2.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5.1.20, 2017.4.18, 2025.10.1>
1.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26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2. 12. 27. 시행
- 법률 제14783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3411호, 2015. 7. 20. 일부개정, 2016. 7. 21. 시행
-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6. 1. 21. 시행
-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7. 24.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022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피고인들이 오염된 토사를 처리하면서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염토양’에 해당하는 토지가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적용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소각하지 않고 처리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 제25조 제4항, 형법 제30조(폐기물인계서 허위 작성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의 점) 나. 피고인 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호, 제2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본 정상 등 참작 판사 임종헌(재판장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찰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2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제62조 판시 2, 4의 점 :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3항, 제62조 피고인 1, 2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2 :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전문처리분야인 폐기물의 재활용처리는 하지 않고 폐기물중간처리방법 중의 하나인 소각처리만을 한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의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2. 당원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뒤의 제3항에 기재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구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및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6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없고, 달리 피고인 1이 이 사건 건설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허가 없이 폐기물최종처리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12조 및 제62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개정 전 폐기물관리법(1995. 8.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받은 자의 폐기물 최종처리업에 해당하는 행위의 가벌성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