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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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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 (한국폐기물협회)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과 관련된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정보보급 등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7.16>

1. 폐기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도 및 조사ㆍ연구

2. 폐기물 관련 홍보 및 교육ㆍ연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협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9다665492016. 5. 19.
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한 경우, 거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 하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법원 2005도72812006. 1. 26.
폐기물관리법위반·산림법위반

구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의 범위 및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규정

대구지방법원 2004고단13382005. 4. 6.
폐기물관리법위반·산림법위반

1. 각 수사 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 각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 2, 제7조 제2항,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제9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3 주식회사 :

대구지방법원 2005노15102005. 9. 13.
폐기물관리법위반·산림법위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인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58조의2를 적용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임의로 매립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당원의 판단 가.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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