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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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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57조 ((聽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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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청문) 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8ㆍ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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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022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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