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글씨 크기

폐기물관리법 제57조 ((聽聞))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7조 (청문) 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8ㆍ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