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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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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5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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