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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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50조 ((사용종료 또는 閉鎖후의 土地利用制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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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제한등)
①환경처장관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토지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5ㆍ8ㆍ4>
②삭제<1995ㆍ8ㆍ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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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783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3411호, 2015. 7. 20. 일부개정, 2016. 7. 21. 시행
-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6. 1. 21. 시행
- 법률 제11914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1465호, 2012. 6. 1. 일부개정, 2013. 6. 2.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