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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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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50조 ((사용종료 또는 閉鎖후의 土地利用制限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9.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제한등)

①환경처장관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토지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처장관은 손실보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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