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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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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5 ((分擔金))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의5 (분담금)
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4두45742006. 5. 26.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경우,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처리할 방치폐기물의 범위가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의 책임제한 한도인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의 폐기물로 한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두14452006. 6. 16.
폐기물처리조치명령취소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경우,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처리할 방치폐기물의 범위가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의 책임제한 한도인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의 폐기물로 한정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