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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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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5 ((分擔金))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의5 (분담금)

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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