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36조 ((基金의 用途))
제3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폐기물의 구입 및 비축
2. 예치금의 환불
3. 매입지사후관리의 대행
4.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재활용기술의 개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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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5103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
- 법률 제14783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6. 1. 21. 시행
- 법률 제11914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7. 24. 시행
- 법률 제8613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의미는‘안에서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이므로,새롭게 발생한 것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덧붙이는 것은 문언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며,발생과 배출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1항,제48조 제1항 제4호를 고려하더라도 배출의 의미를 임의로‘발생한 사업장에서의 배출’로 한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한다.따라서 원고와 같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도 자
라 한다), 위 처분 내용을 합산하여 하나의 처분서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19.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 수탁 재활용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1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호 (다)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7호에 따라 경고 처분도
·확인 미이행(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4호)(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④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미작성(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1항)(이하 ‘제4 처분사유’라 한다)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게 된다면 폐수처리오니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4)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4호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