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ㆍ재활용상황ㆍ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ㆍ판매량ㆍ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ㆍ수입ㆍ판매량과 회수ㆍ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 2025.10.1>
1.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
1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1의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3. 삭제 <2017.4.18>
4. 폐기물처리업자
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6. 폐기물처리 신고자
7.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② 삭제 <2007.8.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이하 "장부기록사항"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19.11.26,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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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5103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
- 법률 제14783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6. 1. 21. 시행
- 법률 제11914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7. 24. 시행
- 법률 제8613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의미는‘안에서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이므로,새롭게 발생한 것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덧붙이는 것은 문언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며,발생과 배출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1항,제48조 제1항 제4호를 고려하더라도 배출의 의미를 임의로‘발생한 사업장에서의 배출’로 한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한다.따라서 원고와 같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도 자
라 한다), 위 처분 내용을 합산하여 하나의 처분서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19.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 수탁 재활용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1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호 (다)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7호에 따라 경고 처분도
·확인 미이행(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4호)(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④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미작성(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1항)(이하 ‘제4 처분사유’라 한다)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게 된다면 폐수처리오니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4)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4호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