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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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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7.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의2(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처리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반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2. 수입된 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보전상 위해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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