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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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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2조 (산업폐기물의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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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업폐기물의 회수조치)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등에 있어서 그 제조ㆍ가공ㆍ판매등에 사용되는 재료ㆍ용기나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의 회수 및 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ㆍ재료ㆍ용기등이 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제품이 다량으로 제조ㆍ가공ㆍ판매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품ㆍ재료ㆍ용기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의 그 회수 및 적정한 처리방법을 고시하고, 그 제품ㆍ용기등의 제조ㆍ가공ㆍ판매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고시를 하거나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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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613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현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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