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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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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4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1.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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