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글씨 크기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시험ㆍ분석 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6. 1.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