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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부 시행 195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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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인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회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또한같다.

1. 시업, 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와 취업교체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계산과 지급방법, 임금의 마감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와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휴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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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대법원 95누156981996. 2. 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누91771996. 2. 23.
중재재심결정취소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노동쟁의'의 의미와 직권 중재재정 대상의 범위

대법원 95다416591995. 12. 26.
퇴직금

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5호 참조),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별도로 독립된 퇴직금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규정은 취업규칙의 일부로서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대법원 93다93161994. 4. 12.
퇴직금

정년을 연장함과 동시에 퇴직금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정년에 이른 때에 일단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후, 다시 입사하여 최종 퇴직시에는 재입사일 이후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한 단체협약이 적법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3다301811994. 5. 10.
손해배상(기)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의 의미 나. 해외연수 근로자의 해외연수비용 상환의무의 면제기간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단축되는지 여부

대법원 93다477901994. 5. 13.
정년퇴직발령무효확인

학교법인의 직원인사규정에서 기능직 직원의 정년은 만 55세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기능직 직원 중 1986. 2. 28. 이전에 임용된 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인사규정 부칙 소정의 “1986. 2. 28. 이전에 임용된 자”는 위 법인의 정관이나 직원인사규정의 절차와는 관계없이 1986. 2. 28. 이전에 위 법인과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94다75531994. 8. 23.
직위해제등무효확인

근거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은 예규로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는바, 위 운영규정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93.5.25. 선고 92도23

대법원 93다261511994. 6. 14.
해고무효확인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0호 참조) 단체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업질서위반행위 외의 근로자의 기업질서에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를 취업규칙(취업규칙의 성질을 지니는 징계규정,인사규정,복무규정 등을 포함한다)에서

대법원 93다274131994. 3. 11.
해고무효확인등

가.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징계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나. 위 운영기준에서 당연직 징계위원인 노조지부장이 3회에 걸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서도 징계대상자가 구속되어 징계위원회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무작정 연기요청을 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그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다.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기 위한 위 운영기준 소정의 반성문 제출 없이 이루어진 징계결의가 절차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대법원 92누130351993. 1. 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회사측 징계는 본 협약에 의한다"고 한 규정의 취지 및 위와 같은 경우 단체협약만이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근거규정이 된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나. 단체협약에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6개월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를 조합원에 대한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 및 위 조항에서 말하는 ‘업무’에 노동조합의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사정

대법원 92누124521993. 5. 2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구제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취업규칙에서 퇴직사유로 정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의 의미(=실형선고) 다. 위 “나”항의 규정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위 "나"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처분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에 의한 퇴직처분에 변명의 기회부여 등의 징계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다475951993. 7. 13.
위자료

업무수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92누130351993. 1. 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회사측 징계는 본 협약에 의한다”고 한 규정의 취지 및 위와 같은 경우 단체협약만이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근거규정이 된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나. 단체협약에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6개월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를 조합원에 대한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 및 위 조항에서 말하는 ‘업무’에 노동조합의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사정

대법원 92다486971993. 4. 27.
해고무효확인

가.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에 터잡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단체협약에 해고는 단체협약규정에 의하여야만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는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가 무효라고 본 사례

대법원 92도23411992. 12. 24.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1조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의미 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누60821992. 11. 1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취업규칙에서 퇴직사유로 정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의 의미(=실형선고) 나. 위 "가"항의 규정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정당성 유무의 판단기준 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처분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에 의한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변명의 기

대법원 91다59761992. 2. 11.
해고무효확인등

가. 운수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 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다. 징계결정을 노동조합 조합장에게 통보하여 조합장이 5일 이내에 이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의 규정취지

부산지법 91가합272761992. 6. 17.
해고무효확인

가. 취업규칙에 징계해고가 징계처분의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 징계해고의 효력(=무효) 나.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사후적으로 징계해고를 통상해고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법 91나106331992. 4. 1.
면직무효확인

입사 전의 범행에 의하여 구속기소되어 휴직처리되었으나 휴직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석방되지 아니한 근로자를 사규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간주하는 것이 사용자의 인사권남용 내지는 신의측과 형평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대법원 91다308281992. 2. 28.
퇴직금등

가.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유무 나. 제분회사 공장의 상하차반원들과 사이에 체결된 노역계약서가 그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해당 여부(적극)와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근속년수의 기산일은 불리하고 지급율은 유리한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그 퇴직금규정의 효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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