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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부 시행 195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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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 (시효)

제93조(시효) 본법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은 2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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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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