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부
시행 195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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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 (시효)
제93조(시효) 본법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은 2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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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708호, 1974. 12. 24.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86호, 1953. 5. 10. 제정, 1953. 8. 9. 시행현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전고법 93나24361993. 12. 14.
보험금청구사건
, 동시행령(1990.7.14. 영 제13053호) 제1조 소정의 사업장이며,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한 피해는 같은 법 제78조 내지 제93조에 의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 즈음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서울민사지법 90가합391511992. 4. 21.
손해배상(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서울민사지법 87가합49231988. 2. 26.
해임결의무효확인
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부당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게 한 것, 근로기준법 제41조, 제93조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청구권과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 3년의 단기로 규정한 것 등에 의하여 노동관계법에 구현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노사간 법적분쟁의 조기해결
서울고법 81나34971982. 3. 10.
재해보상금청구사건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 2. 대통령에 대한 재해보상지급에 관한 청원과 시효중단을 위한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