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1조 (사용금지)
제51조(사용금지) 녀자와 18세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단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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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708호, 1974. 12. 24.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86호, 1953. 5. 10. 제정, 1953. 8. 9. 시행현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초과할 수 없다") 및 제2항("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의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상한이자 제53조의 연장 근로의 상한인 주당 52시간을 초과하기도 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과도한 업무를 최초 입사일인 1997. 6. 9.부터는 15년 가까이, 재
주점 경영자가 미성년자를 주점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접객토록 하는 행위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2항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 해석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의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위 법 제82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은 그 근로자의 생전수익에 가름하는 성질의 것이었은 즉 그로서 보상
명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 규정을 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 1,000 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하며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