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0조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제50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①13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단 사회부의 취직인허증을 소득한 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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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245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2708호, 1974. 12. 24.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86호, 1953. 5. 10. 제정, 1953. 8. 9. 시행현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 자유로이 이용할 수있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임원복무관리지침 제10조 제2항).”고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내용과 동일하게 임원의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같은 지침 제10조 제3항에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근무시간을따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
업무시간 산정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러한 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탁송 배정을 대기하는 ‘대기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 시간 역시 만성 과로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업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인 2017. 11. 21. 탁송 업무를 수행 중 다른 차량에 의해
26~29시간 정도인 점, ③ 소외1의 위와 같은 근무시간은 상근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격일제 근무자’로 정의하고 있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가까운 점, ④ 원고는 소외1의 2017년 실수
어 있다. 그러나 망인이 야간에 단독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주유소의 시설물 경비업무 등까지 수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3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망인의 사망 이전 12주간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1) 망인의 사망
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라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먼저 망인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구 근로기준법(2003.9. 15. 법률 제
, 2011. 11.에는 매주 평균 41.4시 간, 2011. 10.에는 매주 평균 45.9시간을 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시간(주당 40시간)을 다소 초과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망인이 위 기간 동안 매월 7~8일의 휴가를 가졌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 이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 56시간 + 32시간 + 16시간 + 56시간 + 55시간 + 50시간 + 20시간 + 52시간) ÷ 13주} 근무하였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시간(주당 40시간)을 다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는 출근부의 기재를 근거로 망인이 월 70시간 정도 초과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정 OT 지급기준'(을 제11호증
은 ○○○○공사의 초과근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할 수 밖에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이 초과근무시스템에 입력된 내역을 기초로 산정된 망인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 따라 허용되는 근로시간의 범위(1주일에 52시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근무시간이 망인에게 지나친 육체적·정신적 스
.9시간(= 위 기간 중 근무시간 합계 674시간 ÷ 위 기간 중의 근무일 합계 68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및 제2항("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의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위 주당 평
○○○○○가 고의적으로 원고의 산재승인을 방해한 것이다. (2) ○○○○○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허위 작성된 것이다. (3) 원고의 과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을 미확인하여 원고가 과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내지 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인 40시간과 1일 근로시간의 상한인 8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을 상당히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과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망인의 누적된 피로에 ① 망인의 사망일인 2012. 4. 21.은 전날에 비해 기온이 8~10℃ 가량 낮았고 바람이
. 5. 2.까지 36일 동안 8일간 휴무하고 28일간 근무한 사실, ② 망인의 위 28일간의 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11.44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1일 근로시간의 상한인 8시간보다 3.44시간이 많은 사실, ③ 망인의 작업환경은 강한 불빛, 분진, 방독면 착용, 높은 장소, 좁은 공간 등의 요인들로 인해 상당히 열악한 사실,
기간 동안 월 평균 주당 근무시간을 계산할 경우 평균 44.1시간(= 189/30일 × 7일)을 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시간(주당 40시간)을 다소 초과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더구나 위 2012. 2.은 교육이 있는 달로서 평소 대체근무시간보다 휴일교육 1회(8시간), 타직원 교육으로
원고의 경우 당뇨와 흡연, 음주는 이 사건 상병과의 상관관계가 낮다. ③ 원고는 하루 11시간 정도 거의 매일 근무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시간인 1주당 52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협회에서 발행한 2010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주 6일제 근무로서 평일 9시간 20분, 토요일 8시간 20분을 근무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연장 근로의 제한 시간인 1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1주 5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긴 근로시간을 근무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고시에서 "일상업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통상적인 근로시간 내의 근무의 양과 시간을 의미하는데(갑 제24호증),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1)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서를 받아보고서 비로소 피고가 약정 일당 110,000원 중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1일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을 80,000원으로 산정하여 위 금액을 원고의 일당으로 판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을 알게 되자, 2008. 7. 10. 원고의 평균임금을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