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준수)
제4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와 법무법인 사이의 근로관계 성립이 의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법무법인 A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이는 원고와 법무법인 A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와 법무법인 A 사이에 근로관계가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2쪽 밑에서 6행 '하더라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른 평균 임금 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이하 '평균 임금 산정 고시'라 한다) 제4조에 의하면 평균 임금 산정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가. 지역의료보험조합 소속 노동조합 간부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보험료 인상 저지투쟁 발대식을 개최하고 유인물들을 배포하면서 가두시위를 주도한 경우,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주 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가'항의 시위 등이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다 하여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가 미치지 않는지 여부
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9.4.1. 법 제4111호) 소정의 당연보험가입 대상인 사업체에 해 당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동법 제4조, 그 시행령(1987.5.15. 영 제12157호)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원의 대전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위 업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근로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강제중재의 대상인 공익사업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나.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의 경우에 쟁의행위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1조의 위헌 여부(소극) 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1호, 제2호의 경우에 쟁의행위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1조의 위헌 여부(소극) 라.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 마. 형법상 위법성조각 사유인 노동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판단기준 바. 사용자 측의 점유를 배제한 직장점거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사. 승객들에 대한 무임승차
가. 취업규칙의 유효기준 나. 근로자가 자기의 신념을 실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상의 제한
1.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9조 1항 소정의 "조정결정"의 의미 2.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 위 조정결정의 효력
대한민국 국민사이에 외국에서 제공된 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