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임금채권우선변제)
제30조의2(임금채권우선변제)
①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채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질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개정 1989ㆍ3ㆍ29>
[전문개정 1987ㆍ11ㆍ28]
[94헌바19,95헌바34,97헌가11(병합) 1997.8.21
1. 구 근로기준법(1953.5.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고 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어 1997.3.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제2항 및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제2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입법자가 1997.12.31 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8.1.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 중 각 "퇴직금"부분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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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099호, 1989. 3. 29. 일부개정, 1989. 3. 29. 시행현행
- 법률 제3965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7. 11. 28. 시행
- 법률 제3349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0. 12. 31. 시행
- 법률 제2708호, 1974. 12. 24.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임금채권자 등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인정 여부(소극)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
항의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실체가 개인기업과 동일한 1인 회사의 경우, 경영주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임금우선특권의 인정 여부(적극)
경락기일 전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단순한 대여금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서류 등에 비추어 임금채권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경락기일 후 추완신청에 의하여 그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
1989. 3. 29.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와 그 계산방법
임금채권자 등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인정 여부(소극)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적극) 및 임금 직접불의 원칙 위배 여부(소극)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하 임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진 채권자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에 대하여 담보된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위 임금채권을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는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가 퇴직 전 3개월분에 한하는지 여부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에 위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된 부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가. 경매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범위
기지급 퇴직금이 있을 경우,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의 범위
근로기준법 부칙(1989.3.29.) 제2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1995.7.25. 94카기125)
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 사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판단기준 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소정 우선변제권의 의미
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법정순위에 의할 경우 자신의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저당권자가 기록첨부채권자와의 사이에 법정순위보다 불리한 합의를 하여 일부 변제받지 못한 채권을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들에게 청구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일부 변제받지 못한 채권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예측이 곤란한 소득과세와는 달리 부동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어 장래 세부담의 크기를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다. (3) 입법례를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보증금채권 등은 공시 없이도 먼저 성립한 저당권 등보다 우선하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조세(지방세)채권과 저당권부채권
가.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사용자가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임금우선변제권을 내세워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특권이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나.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