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벌칙)
제66조의2 (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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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현행
- 법률 제7920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9건
가) 공소사실 기재 안전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피고인 C의 인식 여부 (1) 관련법리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 는 사업장에서 구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에 관하여 – 한국서부발전과 피해자 사이의 실질적 고용관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 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가) 공소사실 기재 안전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피고인 3의 인식 여부 (1) 관련법리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 형법 제30조(작업중지명령위 반의 점) ○ 피고인 J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 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6조 제1 항(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마. 피고인 I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 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바. 피고인 J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 항 라. 피고인 F, 주식회사 G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도 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구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
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
치의무 위반 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마. 피고인 E : 각 형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인지 여부 및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는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위반죄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약1141). ○○○, ○○○○○, ○○○, ○○○○○에 대한 적용 법조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이 기재되어 있다.1) [인정근거] 갑 제3, 23, 34, 35, 36, 38호증,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단한 것에는 검사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하는 조명을 설치한 사정도 존재한다. ④ 나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위임한계를 정하는 상위 법령이 자 이 사건 범행의 처벌 근거조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은 사업 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위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 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로 인한 폐렴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 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