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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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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이 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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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대법원 2023다2929552024. 2. 29.
임금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는 이상,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

대법원 2023다2374602024. 1. 4.
임금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는 이상,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

대구고등법원 2021나259852023. 5. 3.
임금

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나132052022. 10. 13.
임금

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대법원 2018다2606022019. 1. 17.
퇴직금등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대법원 2014다446732018. 6. 19.
임금등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56702015. 5. 28.
임금

2) 관련 규정 및 인정사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같은 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는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95352015. 4. 8.
임금

할증 가산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근로시간은 ‘같은 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는 ‘운수업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

광주지방법원 2015구단10905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처분 취소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음. 업무내용은 MMA, TBA 출하 업무를 담당하였고 문서작업을 병행함. 유해물질 노출 수준은 낮았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연장 제한이 되는 작업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유족은 보호구 착용이 미비해서 실제 노출 수준 평가수준과 달리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함. 일반인 근로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

헌법재판소 2013헌바1722014. 8. 28.
근로기준법 제56조 위헌소원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26조(해고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1815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20조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이 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제49조, 제67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49조 (근로시간) ②이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판단 (1) 법 제4조

서울지방법원 99가합759072002. 2. 8.
임금·임금등

같은 항 제3호에 의하면 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67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단체협약상 주간 근로시간이 42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임금은

대법원 97다284211998. 4. 24.
수당등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을 말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시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상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되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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